KT,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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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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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는 政府가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고객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5000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KT,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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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선정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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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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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대표 이용경)는 政府가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현금영수증 대행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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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최근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심의위원회’를 거쳐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에 대한 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유통지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고 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 내역을 수집해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KT는 이를 위해 안정적인 네트워크 및 응용서비스를 기반으로 롯데 등 대형 유통사들과 사업제휴를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대대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신고한 고객에게는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어지며 현금영수증 는 국세청으로 가맹점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국세청으로 전달된다된다. 또 병·의원, 약국 등 의료 기관 뿐만 아니라 백화점, 프렌차이즈점, 대형 할인점, 서점 등 일반 유통 가맹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KT는 이외에도 현재 보급중인 스마트카드 ‘원츠(1’ts)’를 현금 영수증 카드로 등록, 전국 가맹점에서 영수증 발급 요청시 ‘원츠’ 카드를 통해 손쉽게 영수증을 발급 받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