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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그룹에 과징금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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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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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에 따르면 LG파워콤은 지난 2006년 6월 전 그룹사 임직원을 동원, 약 50만명의 신규가입자 유치를 계획하고 직원 개인당 가입자 유치 목표를 주는 ‘엑스피드 임직원추천가입행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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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그룹에 과징금 7억


다.
 공정위는 “LG그룹의 행위는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사원판매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면서 “이번 시정조치는 사원판매로 직접 이익을 얻게 될 LG파워콤뿐 아니라 임직원을 동원한 LG화학과 LG전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그룹사 지원을 위한 사원판매의 위법성을 분명히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說明)했다.



순서

 이 결과 지난해 7월 현재 총49만4000명의 가입자를 유치해 초고속Internet 사업개시 불과 2년 만에 시長點유율 10%를 초과, 3위 사업자로 올라섰다. 행사를 통해 조직별·개인별 유치실적data(자료)를 정기적으로 추출해 임직원 실적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게 하는 등 직원들을 압박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공정위, LG그룹에 과징금 7억
 한편 LG그룹은 지난 2001년과 2004년에도 LG텔레콤의 PCS상품을 그룹사 임직원 또는 하청업체를 동원해 판매한 혐의로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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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을 동원해 LG파워콤 초고속Internet ‘엑스피드’ 가입자 유치를 한 LG그룹이 총 6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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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그룹에 과징금 7억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원회의에서 자사 임직원을 상대로 엑스피드 가입자를 유치토록 한 LG파워콤, LG화학, LG전자, LG마이크론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이중 LG파워콤(3억2400만원), LG화학(1억8800만원), LG전자(1억7900만원) 등 3개사에 대해 총 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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