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07년개정법에 따른공적조정 제도 전반에 대한 쟁점검토 / 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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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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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가 강제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정은 노사의 자주적 해결의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조정안에 구속되지 않는다. . 개시요건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적 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쟁점 검토 I. 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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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적 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쟁점 검토 I. 서 1....
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적 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쟁점 검토 I. 서 . 노동쟁의조정제도의 necessity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노사관계의 평화적인 해결과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 조정제도의 종류 이러한 조정제도에는 노사간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사적조정제도와 노사쌍방의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조정절차가 적용되는 공적조정제도가 있다 . 논의의 실익 공적조정제도는 ①일반사업에 대한 조정, 중재 ②공익사업에 대한 조정, 중재 ③긴급조정제도로 분류 될 수 있으며, 공적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의해서 행하여진다는 측면에서 노사자치주의의 실현과의 관계에서 논의할 실익이 있다고 본다. . 조정기간 (1) 법 규정 조정은 조정이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 폐지 및 필수유지업무 도입 최근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가 폐지되고, 필수공익사업의 추가 및 필수유지업무 도입 등 노조법의 개정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Ⅱ. 조정 - 일반사업 . 의의 조정이란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조정안을 작성하여 노사 쌍방에 그 수락을 권고하는 형식의 조정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이다. 이는 관계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 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노조법 제54조). (2) 조정기간 중 쟁의행위의 금지 조정기간 동안에는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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