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권리분석시중점분석사항연구 - 경매부동산 권리분석시 중점분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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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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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 등 채권자가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경매 신청한 경우에도 당연히 가압류가 소멸하는데, 이 경우 가압류권자 등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배당 받고 남는 금원은 신 소유자의 채권자가 배당 받으며, 전 소유자의 일반 채권자로서 가압류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 받을 수 없다.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인하여 전소유자의 가압류도 함께 소멸한다. 경매부동산권리분석시중점분석사항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편 신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에는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처분금…(skip)
2. 최선순위의 가처분
3. 최선순위의 가등기
4. 최선순위의 전세권
5. 최선순위의 지상권
6. 최선순위의 지역권
7. 유치권
8. 저당권
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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