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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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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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 상인자격취득시점과 상행위성 인정시점을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에 이바지한다는 이유로 단계적 결정설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으나, 개업의사 객관적 인식가능설에 입증책임론을 결부시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결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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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계적 결정설
이 견해는 ① 개업의사가 준비행위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서는 상대방만이 상행위성을 주장할 수 있고, ② 개업의사를 특정이 상대방이 인식하거나 또는 인식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인식가능을 증명할 수 있는 한, 상대방은 물론 행위자도 상행위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③ 행위 자체에 의하여 영업의사의 존재를 일반이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한 단계에서는 일반 제3자에 대하여 상인자격을 주장할 수 있게 되어 보조적 상행위의 추정(商 제47조 제2항)이 생긴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