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출원심사의 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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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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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審査請求의 要件
1. 主 體
(1) 누구든지.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따
2. 客 體
(1)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출원.
(2) 그래서 출원계속이 소멸된 취하?포기?무효로 된 출원은 대상이 아닐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조기권리화의 요청은 우선심사제도에 의하여 보완된다된다.
[특허법] 출원심사의 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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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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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심사의 청구제도(出願審査의 請求制度)
I. 意 義
(1) 출원심사청구제도란 출원과는 별도로 법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한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
3. 期 間
(1) 원칙→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1)
(2) 특례→ 특허출원이 분할 또는 이중출原因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분할 또는 이중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원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따2)
4. 節 次
(1) 소definition 출원심사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3)
(2) 이 경우 청구인이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국가 또는 당해 출原因으로서 학생 등인 경우에는 면제 또는 감면대상이 된다된다.4)
I…(생략(省略))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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