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징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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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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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여 공무원관계를 배제하는 징계처분이다. 정직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이며, 이 기간 중에 보수는 3분의 2가 감해진다. 감봉기간 종료후 12개월까지 보수에 있어 승급이 제한된다경찰의 징계책임의 개념과 종류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적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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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공무원관계를 배제하는 징계처분이다. 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는 파면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야만 다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으며,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을 받을 수 없다.경찰의징계책임 , 경찰의 징계책임기타레포트 ,Download : 경찰의 징계책임.hwp(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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