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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상 지급인의 조사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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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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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조 3항, 77조 1항 3호)
2) 취지
어음법 제 40조 3항의 규정은 사기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여 지급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어음거래의 신속성과 유통성을 확보함에 그 취지가 있다아

2. 면책규정이 적용요건

1) “지급인”의 의의
제 40조 3항에서는 지급인이라고만 규정하나, 약속어음의 발행인, 환어음의 인수인이 포함됨은 물론이고, 이들을 위한 지급담당자나 단순한 지급인에게도 확장적용 되여야 할 것이며(통설) 또한 소구의무자에게도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재소구 취득을 위한 실질적 요건 중 “소구권자”가 아닌 자에 대한 소구금액 지급시의 문제가 존재한다)
2) “만기”의 의미
이는 지급제시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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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어음수표법상 지급인의 조사의무

1. 들어가며

1) 의의
만기에 지급하는 환어음의 지급인 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소지인의 형식적 자격을 조사할 의무는 있으나 실질적 자격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①주채무자는 지급제시기간이후에도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므로, ② 소구의무자는 어음소지인이 권리보전절차를 거친 이상 지급제시기간 이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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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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