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민법총칙[제가 다룰 논제는 이번 농심회사에서 제조하는 식품에서 이물질 발견에 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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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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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다만 새우깡의 주원료를 반제품 형태로 제조 또는 포장하는 농심의 중국(中國) 현지공장(청도 농심 푸드)에서 이물질이 혼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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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총칙[제가 다룰 논제는 이번 농심회사에서 제조하는 식품에서 이물질 발견에 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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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제가 다룰 논제는 이번 농심회사에서 제조하는 식품에서 이물질 발견에 대한 것] 다들 좋은 점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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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제가 다룰 논제는 이번 농심회사에서 제조하는 식품에서 이물질 발견에 대한 것]
제가 다룰 논제는 이번 농심회사에서 제조하는 식품에서 이물질 발견에 대한 것입니다.
식약청은 하지만 농심 부산공장 내부는 밀 폐식 시설로서 제조관리 상태가 양호해 이 공장에서 이물질이 새우깡 제품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식약청은 농심에 대해 시설개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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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제품은 중국(中國) 현지공장에서 제조되며, 농심 부산공장에서는 이 반제품을 사용해 건조, 포장해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번 해 4월 17일, 새우깡이라는 제품에서 생쥐 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 되었고 식약청 식품관리과 강봉한 과장은 “농심 부산공장이 자체 실시한 시험分析을 확인한 결과, 이물질의 크기는 약 16㎜이며, 외관은 딱딱하고 기름이 묻어 있었고, 특히 털이 미세하게 탄 흔적이 있는 물질인 것으로 봐서 생쥐 머리로 추정 된다”고 발표한바 있었습니다. 새우깡은 원료혼합, 반제품, 건조,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