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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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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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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의 당사자, 신청인

“구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권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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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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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관련 판례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관련 판례 검토

1. 이원적 구제제도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뿐 아니라 민사소송의 제기도 가능하게 하는 이원적 구제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다.

“노동조합법 제40조 이하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분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0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구제절차에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따”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규정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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