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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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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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효의 소를 거치지 않고 타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배척된다
3. 재판상 무효는 통상 일반의 제3자에 대하여 중대한 influence(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예컨데 상법 제184조 [ 회사설립의 무효 ], 상법 제236조 [ 회사합병의 무효 ] 등)되며, 원고적격과 출소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취소나 다를 바 없고 따라서 형성무효라고도 불린다. 법률행위의무효와취소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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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이를 당연무효라고 한다. ②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1. 무효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무효인 것이고,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행위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2. 재판상 무효는 무효의 訴를 제기하여 그 재판이 確定되어야 무효의 效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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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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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무효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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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주장이 언제 있든 간에 성립 당시부터 무효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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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부무효. 일부무효
4.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效果)
(1)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본래적 효과(效果)(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효과(效果))를 발생하지 못한다.
4. 재판상 무효는 그 原因에 있어서는 무효原因에 상당하나, 효력에 있어서는 취소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