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의 행정심판전치주의 - 현행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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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3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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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의 행정심판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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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현행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원칙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와 임의적 전치주의의 두 가지 입법례가 있따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서도 3심제를 채택하고,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①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②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③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④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고지한 때이다.
2. 예외
행정소송법은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따이러한 필요적 전치주의는 주로 대량적으로 행하여진 처분이나 전문기술적인 성질을 띤 처분 등에 대해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마련하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자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작용을 하도록 하는 한편, 법원의…(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