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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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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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게르만인들은 정태적 농경생활로 인해 점유와 소유가 엄격히 분화되지 않아, 점유를 순수사실적으로 보지 않고, 이를 Gewere라는 혼합적 법관념으로 파악하였다.
[법학] 점유권
순서
점유권
1. 개 관
?(1) 점유제도 :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거나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거나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2) 사실상의 지배 : 사회통념상 물건이 어떠한 사람의 지배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2) 점유권 : 사실상의 지배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하는 데 반하여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한다. 이 의사는 법적인 의미에서 법률efficacy와 결부된 의사가 아니라 자연적 의사이다.
?(4)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현존상태를 보호하여 사회평화 및 생활관계의 연속을 유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동산물권의 공시에 따른 효력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게르만인들은 점유를 통해서 본권이 추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점유가 대외적으로 공시의 작용을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선의취득의 법리까지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여행중인 사람은 집에 두고 온 물건에 대하여 사실적 지배를 하고 있따 반면에 선박이 소재하는 drydock의 시설을 점유한다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그 선박도 함께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3.2.11, 2000다66454).
??2) 시간적 지배관계 :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
??3) 권리관계 : 사실상의 점유는 본권의 유무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 건물의 소유자는 실제로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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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다시 말해 게르만인들은 법률생활상 문서제도가 일반화되지 않아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확정이 용이하지 않았고 다만 어떤 토지를 기억할 수 없는 옛날부터 계속 점유·사용·수익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본권을 추정하려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