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학교경영(교직원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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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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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한 위임에 의한 인사권
① 부장교사의 임용 : 부장교사제도는 1997년 4월에 폐지되고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학교 규모에 따라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② 고용직 공무원 임용 : 학교에서 임용하는 고용직은 그 종류가 목공, 운전사, 인쇄원, 사무보조원, 타자원 방호원 등인데 1종과 2종으로 분류된다
임용시 연령 제한은18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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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⑦ 표창대상자 추천 : 표창대상자에 대한 추천 의뢰가 있을 때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표창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⑧ 연수대상자 추천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을 위하여 각종 수강대상자를 추천한다.[교육학] 학교경영(교직원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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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교직원 인사관리)
1. 학교장의 인사내신권
① 전직 : 직열을 달리하는 임명을 의미한다.
③ 교사·교감·일반직 공무원의 정기 승급 : 승급은 직위의 변동 없이 호봉이 상승하여 보수가 향상되는 것으로 현행 1년에 1호봉 승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아 정기 승급은 년 2회 1월과 7월에 실시한다.
3. 교장의 고유 내부 인사권
① 학급당임 교사 배정
첫…(To be continued )② 교무분장 평정
③ 근무성적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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