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선택형(客觀式)(채권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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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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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 : 約款法 제3조 참조.] . 請約은 그 意思表示가 相對方에게 到達한 때에 效力이 생긴다.( ) [해설 :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참조.] . 約款內容의 明示義務 및 설명(explanation)의무에 위배하여 契約을 체결한 때에는 그 約款을 契約內容으로서 주장하지 못한다.【박】( ) [해설 : 제111조, 일반원칙인 到達主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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