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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권리객체 -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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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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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의 物件이라도 신체에 고착되어 있다면 物件이 아니다. 특히 배타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物權에서는 物件의 독립…(투비컨티뉴드 )

2. 物件의 분류

① 융통물?불융통물 :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불융통물: 공 용물, 공공용물, 금제물)

② 가분물?불가분물 : 物件의 성질, 가치의 손상없이 분할이 가능한 가의 여부를 기준

③ 대체물?불대체물 : 거래상 物件의 개성이 무시되어 동종?동질?동량의 다른 物件 으로 바꾸어도 影響이 없는가의 여부를 기준

④ 소비물?비소비물 : 반복적인 사용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기준

⑤ 특정물?불특정물 : 당사자간에 거래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는 상태인가의 여부를 기준

3. 物件의 종류

(1) 不動産과 動産

① 不動産

② 動産 : 不動産 이외의 物件(전기, 자동차, 시계 등)

① 主物과 從物의 의의

② 從物의 요건

③ 從物의 효율

① 元物 : 果實을 발생시키는 物件

② 果 實






레포트/법학행정


[법학] 권리객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신체의 일부에 대한 처분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러나 인체의 일부가 분리된 때에는 物件이다. 유체물이라도 관리가 가능하여야만 物件이 될 수 있다

(2)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전기,열,광선,원자력 등 무체물이지만 인공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자연력도 物件에 포함된다

(3) 비인격적 존재일 것

인체 또는 인체의 일부는 物件이 아니다.

(4) 독립성의 존재

物件은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것이므로 독립한 존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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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권리객체 -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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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權利客體(物件)

1. 物件의 의의

民法상 物件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98).

(1) 有體物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유형적 존재(고체,액체,기체)를 말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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