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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전자결제 인증기술 다채널로 가야] (중)공인인증밖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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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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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전자결제 인증기술 다채널로 가야] (중)공인인증밖에 없나

공인인증서의 주 용도인 전자서명에는 ‘부인 방지 기능’이 있다 ‘거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전자결제 인증기술 다채널로 가야] (중)공인인증밖에 없나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부인방지 기능이 제 효능를 얻으려면 전자서명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의 개인키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며 “개인키가 유출될 경우 서버가 전자서명을 받아도 이것이 고객이 한 것인지, 공격자가 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어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픈웹 등 규제 완화 진영은 공인인증서 사용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부인방지 기능은 금융 사고에 대비해 갖춰야 할 보안 기술을 언급한 게 아니라 피해 구제를 위한 규정이어서 SSL과 OTP를 쓰려면 전자서명법 전체를 건드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전자서명법과 공인인증서 제도는 국제 공통암호 기술 SSL(Secure Sockets Layer)이나 일회용비밀번호(OTP)와 같은 다른 대체 기술에 이 기능이 없어 뱅킹 사고에 따른 분쟁 발생 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이 기능은 공인인증서가 해킹될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만, 금감위가 공인인증서의 부인방지에만 집착하지 말고 전자금융거래 감독규정을 improvement(개선)해 다양한 전자 결제 기술이 시장에 등장하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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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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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한석 전문호민관은 “공인인증서와 SSL 및 OTP 양쪽을 비교, 어느 쪽이 보안성이 우수한가 하는 논쟁으로 간다면 반박, 재반박이 끝없이 이어진다”면서 “SSL과 OTP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전자결제에서 공인인증서만을 쓰도록 한 금감위 내부 규정을 바꾸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스마트폰 전자결제 인증기술 다채널로 가야] (중)공인인증밖에 없나
 금감위·행안부 등 공인인증서 의무화 유지를 주장하는 측의 설명(explanation)은 다르다.
 웹브라우저에 기본적으로 탑재한 보안 접속 기능인 SSL을 이용하면 플러그인 보안 접속 프로그램이 필요 없고 웹서버의 신원을 글로벌 인증기관이 보장하는 advantage(장점) 이 있는 만큼 미국 등 선진국처럼 사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자는 것뿐이라고 강조한다.
 공인인증 업체 관계자는 “현 공인인증서가 2000만건 이상 발급, 민관에 널리 보급된데다 특히, 금융 거래는 공인인증서 신뢰성에 기초해 활성화한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공인인증서를 보완하면서 발전시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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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전문가들은 “보안에는 가장 안전한 기술이 없으며 단 한 가지의 취약성으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가능한 모든 방향에서의 보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적용 가능한 보안 방법들을 다각도에서 모색한다는 의미로 여러 기술을 검토하는 유연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테면 스마트폰에서 30만원 이하 소액결제에서는 SSL+OTP 등의 기술을 이용해 결제 과정을 간소화하고 30만원 이상 전자 결제에는 공인인증서를 쓰는 등 기술을 거래 규모에 맞게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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