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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호주제도와 가족법의 개定義(정의) necessity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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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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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양자제도,친권공동행사,상속제도,혈족의배우자혈족,법학행정,레포트

(1)머리말 , (2)친족범위의 조정 , (3)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의 폐지 , (4)호주제도의 폐지 , (5)혼인동의연령의 인하 , (6)동성동본 부혼제도의 폐지 , (7)성년의제제도의 신설 , (8)부부재산제의 개정 , (9)협의이혼제도의 강화 , (10)재산분할청구제도의 신설 , (11)양자제도의 일부개정 , (12)부모의 친권공동행사 , (13)상속제도의 합리 , FileSize : 18K , [가족법] 호주제도와 가족법의 개정의 필요성법학행정레포트 , 호주제 양자제도 친권공동행사 상속제도 혈족의배우자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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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와%20가족법의%20개정의%20필요성_hwp_01.gif 호주제도와%20가족법의%20개정의%20필요성_hwp_02.gif 호주제도와%20가족법의%20개정의%20필요성_hwp_03.gif 호주제도와%20가족법의%20개정의%20필요성_hwp_04.gif 호주제도와%20가족법의%20개정의%20필요성_hwp_05.gif 호주제도와%20가족법의%20개정의%20필요성_hwp_06.gif


[가족법] 호주제도와 가족법의 개定義(정의) necessity need


레포트/법학행정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다아 즉 첫째, 친족의 범위에서 「배우자」를 삭제하고자 하고 있다(개정안제1항).이것은 가족법학자들이 종래부터 주장하여 오던 것인데, 배우자가 친족이라는 지위에서 법률상결과 가 생기는 예가 없으며, 친족과는 달리 특별히 배우자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친족의 범위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친족은 혈족과 인척만을 포함하게 된다(민법 767조 참조). _ 둘째, 자기자매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자매의 직계비속을 「인척」으로 하고 있는 것을 「혈족」에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다(개정안 제2항). 모계는 혈족으로 하면서 자매의 직계비속은 인척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혈족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민법768조참조). _ 세째, 인척의 계원중에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삭제하고자 하고 있다(개정안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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