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의 改善(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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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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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국민연금법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재경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자부차관, 노동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공단이사장으로 구성되는 정부대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3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3인, 농어민단체가 추천하는 2인, 자영자단체가 추천하는 2인, 소비자 및 시 민 단체가 추천하는 2인, 그리고 관계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다아 즉 정부대표 7인, 가입자대표 12인 및 공익대표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아 그러나 개정안은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21명에서 9명으로 대폭 축소하며,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의 비중을 대폭 높였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재경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그리고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 및 시 민 단체가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각 1인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아 따라서 정부를 대표하거나 정부의 effect을 받을 수 있는 위원이 5명이나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가입자대표 비중을 축소하고 정부대표의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이 과거에 정부의 단기적 목적에 사용된 점을 고려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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