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의 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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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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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1984. 12. 11. 84다카1402)
② 강박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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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의 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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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
Ⅰ.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1) 사기자의 고의 : 2단의 고의(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 하게 하려는 고의)
(2) 위법한 기망행위
① 기망행위로 판단한 경우
[1] 제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2] 대형백화점의 이른바 변칙세일 즉 종전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여 할인판매를 가장한 정상판매를 기도하거나 할인율을 기망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 (大判 1993. 8. 13. 92다52665)…(생략(省略))
②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강박자의 고의 : 2단의 고의
(2) 위법한 강박행위
① 강박행위로 판단한 경우
3. 상대방 또는 弟3者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定義(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율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定義(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 까지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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