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급입법의 합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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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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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97년 12월 정기국회에서 government 가 제출한 이 상속세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 government 로 이송해서 12월 말 대통령이 서명․공포했다.설명
事例 - 상속세법(갑)이 그 형식요건상의 하자로 인해서 1997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되었다. government 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定義(정의) 이유에서 지적한 형식요건상의 하자를 보완한 상속세법 개정 법률안(을)을 마련하면서 1997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했다. 재산상속이라는 법률관계는 계속 발생하고 국가의 이에 대한 조세권 발동은 단절될 수 없기 때문에 government 와 국회가 서둘러 을을 제정한 것은 당연한 헌법상의 의무라 할 수 있따 그러나 이 事例에서의 문제는 을의 효력을 1년 가까이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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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사례), Ⅰ. 문제제기, Ⅱ. 논점, Ⅲ. 논점해설, Ⅳ. 결 론, , 資料크기 : 4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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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government 와 국회는 상속세법 개정 법률안(을)을 제정하였다. 이 상속세법 개정법률은 유효한 법률인가? 관련법조문 - 헌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 제40조, 헌재법 제47조 제2항 Ⅰ. 문제제기 事例에서 상속세법(갑)이 그 형식 요건상 하자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되어 상속세법(갑)은 헌재법 제47조 제2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