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에 서도민사소송법상 의 확인의 이익이요구되는 지여부 - 무효등확인소송과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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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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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제기
예…(투비컨티뉴드 )2) 학설
3) 판례
4) 검토
무효등확인소송에 서도민사소송법상 의 확인의 이익이요구되는 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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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3)이에 따라 확인소송보다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구제가 가능하다면 그 수단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확인판결을 받을 현실적 necessity need이 없게 되는데 이를 확인소송의 보충성이라고 한다.
2)특히 권리보호의 necessity need과 관련하여 확인소송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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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과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의 관계
1. 소의 이익의 의의
최광의의 소의 이익은 권리보호의 자격, 권리보호의 necessity need, 당사자 적격을 의미한다.이 중 협의의 소익이라 함은 본안 판결을 받을 현실적 necessity need, 즉 권리보호의 necessity need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