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에 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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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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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에 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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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에 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예컨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91.11.26. 91다23103). 이 때, 소액인 금원의 변제로써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대판 91.9.10. 91다6368). 그리고 판례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대판 93.8.24. 92다56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