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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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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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가 되는 위험행위 내지 집단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인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위법행위일 필요는 없다. 위 사례(instance)에서, 상해를 주는 것 자체에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다는 점에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와 다르다.
2. 일반적 요건
각 행위자는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전제가 되는 「위험이 있는 집단행위」와 손해의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운동장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야구를 하다가 그 수인 중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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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행위의 객관적 공동성
행위의 공동성은 직접 가해행위(위 첫째 사례(instance)의 경우, 칼에 의한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전제가 되는 위험이 있는 집단행위(위 첫째 사례(instance)의 경우, 집단구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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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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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
1. 들어가며
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란 예컨대, 여러 사람이 서로 합세하여 타인을 구타하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칼로 상해하든가, 또는 數人의 투석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주었는데, 이들 상해가 누구의 짓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따 이하에서는 이러한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