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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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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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판 수사 구속영장 / (형사소송법)
Ⅰ. 搜査와 起訴
설명
다. 일반시민(市民)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공판 수사 구속영장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theory
제2절 형사소송절차
Ⅱ. 公 判
제1절 의 의
(2) 拘 束
형사소송법 공판 수사 구속영장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속함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제201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제73조). 구속기간은 2월이며,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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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Ⅲ. 특별형사절차 현행범인체포 :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은 ①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②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③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④ 누구인지 묻는데 도망하려는 자가 준현행범인이다(제211조). 누구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제212조).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인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