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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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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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접침해(침해로 보는 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의 대상이 된다
나) 豫防請求 : 아울러 침해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따
다) 附帶請求 :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의 생산방법 발명인 경우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 포함)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따1)
라) 效率性 : 침해금지 청구권의 경우 → 침해하고 있는 사실만,
…(drop)2. 刑事上 制裁6)
(1) 侵害罪
가) <고의>에 의하여 특허권이 침해된 때에는 고소를 통하여(친고죄) 침해자에게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따7)
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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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特許權侵害에 대한 特許權者의 措置)
I. 序 說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