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지상권(地上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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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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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면서 토지는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건물의 등기는 매도인에게 남아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림에서 甲은 건물의 소유자이지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
지상권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경작물은 제외]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었던 토지와 건물 중의 어느 한쪽이 매매 기타의 原因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게 될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다
1) 원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라야 한다.
5) 미등기건물을 전매한 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을 철거한 후에 다시 신축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4)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을 위해 대지(垈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지에 성립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지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무상(無償)의 지상권도 있을 수 있다
4. 직접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
지…(skip)(1) 법정지상권의 공통점 원래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사용하다가 어떤 사정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지상권이라고 하지만 지표(地表)나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하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토지와 건물 중의 어느 한쪽이 매매 기타 原因으로 그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경우라야 한다.
3) 당사자 사이의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대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8) 토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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