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신 행정 수도건설법안 / 보도 data(자료) MOCT News Release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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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신 행정 수도건설법안 / 보도 자료 MOCT News Release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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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reference(자료) MOCT News Release (2003년 10월 16일(목요일) 조간부터 보도)부 서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기획홍보팀팀 장허 용 석홍보담당문 성 유법률담당유 병 권www.moct.go.krwww.newcapital.go.kr총 29 매☎3210-0083∼4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 정부안 확정 “신행정수도의 입지를 충청권으로 명시` “건설기본계획·개발계획 수립 등을 담당할 추진위원회 설치” “개발행위·건축행위 제한 등 난개발·부동산투기방지대책 규정”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특별회계 설치” □정부는 참여정부의 the gist 국정과제인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원활 하게 추진하기 위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 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주 중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ㅇ 이 법안은 지난 6월 중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 예고(7.21∼8.11)와 공청회(7.22) 등을 거쳤음 □ 금년 정기국회에서 동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되면 ㅇ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신행정 수도건설사업과 관련된 계획 수립, 입지 지정 등 제반 절차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고 ㅇ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법률안의 주요내용 ㅇ 추진기구의 설치 - 건설예정지역 지정 등 신행정수도건설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되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 1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며 - 동 위원회 소속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해 실무를 담당할 「추진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으로 함 ㅇ신행정수도의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은 ...
보도data(자료) MOCT News Release (2003년 10월 16일(목...
보도자료 MOCT News Release (2003년 10월 16일(목...
[법학행정] 신 행정 수도건설법안 / 보도 data(자료) MOCT News Release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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