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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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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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의 원인(原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된다. 따라서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이나, 부동산의 멸실과 함께 그 부동산 위의 권리도 모두 소멸한다.
④ 말소등기 : 기존의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이다.
① 종국등기 :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이며 본등기라고도 한다.
① 주등기 : 다음의 부기등기에 대응하는 등기로서 독립된 등기번호(표시번호와 순위번호)를 갖는 독립등기이다.
② 부기등기 : 기존 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 번호아래 부기 몇 호라는 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⑤ 회복등기 :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한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에 맞게 부활하는 등기이다.
(3) 성립요건으로서의 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매매 기타 처분행위만으로는 발생되지 않으며,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 즉 등기를 하여야 권리이전 기타의 행위가 성립한다(민법 제18…(To be continued )3. 등기의 종류
(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2)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
① 보존등기
② 권리변동의 등기
①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原因)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이며, 보통 등기라고 하면 이를 가리킨다.
(2) 거래의 안전보호
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있따② 경정등기 : 어떤 등기를 하였는데, 그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고쳐서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법 71, 72)
③ 변경등기 :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그 불일치를 고쳐서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가 변경등기이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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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예비등기 :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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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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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즉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게 되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등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