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유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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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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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려시대의 유민 대책> A+ 과제물
政府(정부)는 수차에 걸쳐 호구의 조사와 호적정비에 계점사를 파견시켰고 그들의 전담임무를 완수케 했는데 계점사는 유민들을 총괄하여 과세를 수정하고 유민들을 집계하여 호구의 실수를 파악하며 백성들의 이동을 단속하는 것을 주 임무로 했다. 따라서 사회적 규범의 necessity need이 요청되었고 법규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법의 제재가 가해졌던 것이니 “고려사” 충렬왕 9년(1283) 3월초에 도주자(逃走者)를 관에 고발치 않을 때는 은 1근을 징수하고 도주자를 집에 은닉할 때에는 2근을 징수하였다 함을 볼 때 엄벌주의를 채택했던 것이다.
2) 안무사의 파견과 진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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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민을 방지 ․ 보호키 위하여 각 도의 관문을 수비케 했는데 특히 각 도의 요새지점에 대하여 도주하는 유민들을 감시함으로써 도망을 방지했던 것이다.
순서
1) 법적 조치
고려시대의 유민 대책
고려시대의 유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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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고려시대는 각 도에 안무사. 안겸사, 안집사 등의 사신을 파견하여 민심의 안정과 민란의 감찰 및 부정관리들의 발견과 처리 등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그러나 政府(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무사들의 무성의와 그들 스스로의 부정 및 미온적인 비협조는 政府(정부)의 유민보호 목표(目標)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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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유민 대책
고려시대는 유민 대책으로서 안무사 등을 지방에 파견하여 행한 진휼행정과 회유책만으로써 근본적인 시정은 기대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유민의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로서 政府(정부)는 인구가 희박한 주의 백성들을 이동 또는 병합하여 행정구역의 개편을 단행한 것을 들 수 있다아 즉, 고종 22년(1235)에는 의주, 정주의 인구감소로 정주 부사로서 의주를 함께 관리케 하였으며, 동 린년(1257)에는 순주를 덕주에 합하고 맹주를 은주에 병합했던 것은 서북방면의 백성들이 몽고에 유망 또는 항복하여 무인지경으로 황폐화한 연고로 취해진 조치였으며, 고종 37년(1250)에는 창주와 함주의 주민들을 안악(奈岳)군과 은율군으로 병합케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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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고려시대의 호적법의 문란과 호적대장의 불비, 상실 등으로 인한 결함은 국가의 조세행정에도 지장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유민에 대한 건설적인 입안을 세우기 어려웠음으로 호구를 조사케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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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로서는 유민들에 대한 강제적 처벌과 호구조사와 달아나는 유민들을 방지하기 위한 관문의 방수(防守)와 행정구역의 개편 단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