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무효의 concept(개념) 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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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6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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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에서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라고 하고, 일단 성립된 법률행위가 목적하는 바 법률效果(효과)를 발생하는데 요구되는 요건을 효력요건이라 한다. . 무효의 사유 ① 법률행위의 效果(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私的自治의 基本 理念에 반하는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② 당사자가 무효를 의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유효로 인정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 虛僞表示. 상대방이 안 경우의 非眞意表示 ③ 법률행위를 할 지위가 없는 자의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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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무효의 concept(개념) ① 법률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무효의 concept(개념) ①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무효의 개념 ①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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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무효의 개념 ①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본래적 效果(효과)의 발생이 부인될 뿐 다른 부수적 效果(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하므로 [ 법률상의 無 ]가 아니며 규범의 산물임에 불과하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며,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무효가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결한 경우(부존재 또는 불성립)에 무효를 전제로 한 일반규정, 즉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제137조),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의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예컨데 원시적 불능으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이 발생하며,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련되어도 추인이나 전환이 인정된다 ④ 법률행위의 불성립과의 구별(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률행위가 법률요건으로서 완전히 그 效果(효과)를 발생하게 되기 전에 법률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었을 때는 법률행위로서 다루고, 다시 이에 대하여 법률요건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유효 혹은 무효(또는 取消할 수 있는 것)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불성립에 있어서 법률행위는 외형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법률행위의 유효, 또는 무효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