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의 ‘신생아 학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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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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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처럼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의료 인력들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조치 등을 가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방어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가혹행위 확인 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복지부는 뒤늦게서야 신생아처럼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학대하여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의료법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접적인 의료활동을 하는 의료인들로 국한했던 것을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병원에서의 ‘신생아 학대’ 논란에 상대하여 說明(설명) 하고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병원이 적발되면서 신생아부모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냐며 반발하였고, 심지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운동까지 벌이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사건은 의료인력의 인권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example(사례) `라며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의무자로 규정할 경우 심리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측 설명(說明)이다.
레포트/인문사회
신생아2222
병원에서의 ‘신생아 학대’ 논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사실을 포착할 경우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칙 등 제재 규정은 없다. 이기사를보고 신생아 부모들은 자신이 아이를 낳은 병원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많은 분노를 했을 것이고…(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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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신생아 학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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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한 간호사은 `사람들이 엽기적인 장면들을 좋아해서 이런 사진들을 올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선 평범한 것 보다는 이런 엽기적인 사진이 꼭 필요하거든요.” 라고 말을 하는 등 엽기적인 발언으로 한 번 더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의료인력들의 각종 교육 과정에서 윤리 교육을 대폭 강화, 아동학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