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의 신 탁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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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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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신탁의 방법】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사용토록 한다.)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 그 경우의 수익료 및 보수는 기간의 비율로 상호 계산한다.
명 의 신 탁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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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의 신 탁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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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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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8 조 【계약의 존속기간】본 계약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년간 존속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 구 동 번지 임야 평의 토지 및 시 구 동 번지의 건평 평의 건물 1동으로 한다. 또한 위 부동산을 동시에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2. 신탁부동산을 저당권, 근…(drop)
제 6 조 【수익료의 지급 및 신탁의 보수】을은 갑에게 위 신탁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 매년 월 일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금 원을 위 부동산의 관리보수로서 을에게 지급한다.
제 4 조 【신탁재산의 관리범위】을은 위 신탁부동산을 다음의 범위 내에서만 관리할 수 있다아
1. 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수익 경작하는 행위2. 1년 이내의 기간 안에서 임대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