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環境(환경)정책과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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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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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방향은 물론 지역적인 차원의 정책실현에 있어서도 반영되어야 할 기본적인 정책goal(목표) 로 생각된다
지방환경정책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 지역개발 / ()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環境정책의 한계와 보완수단
지방환경정책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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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環境정책수단과 조례
지방環境(환경)정책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 지역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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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지방자치단체의 環境(환경)정책과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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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보완수단
순서
지방環境정책의 Task
6.27지방선거(地方選擧)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됨으로써 중앙집권적인 획일적 통치체제에서 탈피하여 지방분권적인 국정운영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여기에 장기적인 環境보전의 요청과 단기적인 성장개발의 요구를 어떻게 슬기롭게 충족시켜나가느냐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인과 시민(Citizen)단체, 주민들은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環境정책의 goal(목표) 를 설정함에 있어서 상반된 goal(목표) 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대하여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방선거(地方選擧)를 통하여 부각된 중요한 논쟁점 중의 하나가 지역개발과 지역環境의 보전간의 갈등이다. 지방분권적인 정치조직의 속성 은 다양성과 다수의 선택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행정 및 정치적인 결정에서 복수의 가치관이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방한다는데 있다 지방분권화를 통한 가치의 다원화는 環境정책의 수행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變化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여진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인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環境적인 고리가 경시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개발위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에 불과한 것이며, 개발로 인하여 파괴된 環境을 복원하는 데에는 장기적으로 비싼 댓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양자를 조화시키는 원리로서 채택된 것이 1992년 UN 리우環境회의에서 채택한 環境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定義(정이)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