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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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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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특별시는 내무부장관, 시·읍·면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과 시·읍·면장의 선임에 있어서는 시장은 대통령이 , 읍·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동·리장은 임명 또는 선거하도록 하는 규정이었다. 그러나 의회해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회가 자유롭게 결의할 수 있는데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의 남용으로 자치단체장의 빈번한 교체를 초래하였다.
당시 시·읍·면장의 선거는 각급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의 양식을 택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 감독관청 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법)
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 감독관청 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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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의 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 감독관청 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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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공포된 지 약 4개월만인 1949년 12월 15일 법률 제 73호로서 제 1차 개정을 단행하여 부칙 제 4조와 제 5조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였다. 자치단체장을 의원들이 선출하는 데 따른 의회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에게는 의회해산권을 부여하고, 자치단체장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의결권을 부여하여 견제와 균형의 묘를 살리고자 하였다. 자치단체장의 빈번한 해임과 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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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25전쟁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의 실시가 연기되어 오다가 최고통치자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1952년 제1차 지방선거(地方選擧)가 치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