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소송의 있어서의 기초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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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6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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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 행정사건의 소송중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수회보장해서 재판의 적정을 기하고져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의 경우는 형사메뉴에서 說明(설명) 드리고 여기서는 민사에 관해 살펴보면 합의부관할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순으로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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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의 상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법학] 소송의 있어서의 기초지식
단독사건의 경우는 지방법원의 단독판사가 제1심이되고 2심은 지방법원합의부(항소부)에서
참고로 3심제에도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 2심제로는 특허소송 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선거소송은 2심제이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선거소송과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사형선고의 경우는 제외)은 단심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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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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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관할사건의 경우는 지방법원/지원 단독부-> 지방법원(본원)합의 항소부 ->대법원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헌법상 3심제는 반듯이 요구되지 않지만 법원조직법에서 3심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설명
소송,민사소송,형사소송,고소방법
소송의 종류
하므로 일반인들이 이부분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상고심리불속행제도의 도입으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