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실종선고와 관련 된쟁점연구 - 민법상 실종선고와 관련된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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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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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 가지 요건을 갖춘 때에는 반드시(필연적으로) 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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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실종선고와 관련 된쟁점연구
레포트/법학행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리하여 판례는 「부재자의 자매는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하므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대판 86.10.10. 86스20), 당연히 「부재자의 종손자(형제의 손자, 촌수로는 4촌으로서 상속 제4순위자)도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92.4.14. 92스4,5,6).
4) 절차상의 요건
2. 실종선고의 효율
1) 사망의 의제(간주)
2)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
3. 실종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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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航空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요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航空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② 단순히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1) 부재자의 생사불명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인이란 실종선고를 구하는 데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민법상 실종선고와 관련된 쟁점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