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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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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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컨대 광업권?어업권?증권업권 등의 명의를 대여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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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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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그러나 명의를 빌린 자가 채취한 물건 또는 권리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이전하는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해석한다(통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만일 「중도금 지급 후에도 매도인은 잔금 수령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민법상,법률행위성립의,요건으로써,목적의,적법성,-,민법상,법률행위,성립의,요건으로써,목적의,적법성,법학행정,레포트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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