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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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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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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는 제1항의 업무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아 [신설 97·12·13]

④국가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설명




pds005222


레포트/법학행정

특수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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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다. 다만,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아 [개정 97·12·13]

제5조 (의무교육등) ①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국민학교 및 중학교 과定義(정이)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定義(정이)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신설 97·12·13]

제4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 하에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 하에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1.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생활기능의 회복을 위한 치료교육대책의 강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연구·improvement

5. 특수학교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7.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대책의 강구

9. 특수교육기관수용계획의 수립

10. 특수교육지원체제의 연구·improvement

11.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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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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