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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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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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는 제1항의 업무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아 [신설 97·12·13]
④국가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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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s005222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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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아 [개정 97·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