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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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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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직과정을 중도 포기할 때 이미 이수된 교직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97학년도 입학생은 20% 이내로 한다.
제2조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승인인원)
①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는 다음과 같다.)
제3조 (교직과정운영위원회)①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수강자의 자격, 성적, 무시험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신학, 기독교교육,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중어중문(1999학번부터), 철학, 종교文化(문화), 국사학, 中國지역(2002학번부터),국제경제학, 경영학, 컴퓨터학, 재활학(1999학번부터), 특수체육학②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각 학과(전공)별 교직과정 승인인원은 각 학과(전공)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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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_교직과정운영규정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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