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착오에 대하여 -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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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8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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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착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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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착오의 유형
(1) 表示上의 착오
표시행위를 잘못하여 착오가 생긴 경우(96만원 → 69만원이라고 표기한 경우)(2) 表示機關의 착오
① 중개기관의 착오 : 중개자(예 ; 사자)가 그 내용을 잘못 전달한 경우로 표시상의 착오에 준하여 취급됨(통설)
② 전달기관의 착오 : 편지의 오달과 같이 전달기관이 잘못 전달한 경우로 의사표시의 불도달의 문제가 됨.
(3) 內容의 착오표시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내용)에 관하여 착오가 생긴 경우(영국의 파운드화와 미국의 달러화를 동일가치의 경우로 오인한 경우)
(4) 動機의 착오
1) 의의
의사표시를 하게된 연유(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예 ; 철도가 부설된다고 믿고서 토지를 고가로 매입한 경우)2) 동기의 착오도 착오인가의 문제
① 다수설 :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착오가 된다고 함
② 소수설 : 동기의 착오도 일반 착오와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견해
③ 판 례 :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나(83다카1187 ; 동기를 계약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동기가 표시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겠다는 합의가 없어도 착오가 된다(88다카31507).
1…(투비컨티뉴드 )2. 회사 소속 차량에 사람이 치어 부상당하였으나 사실은 회사차량 운전수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돌아올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고담당직원이 회사 운전수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회사를 대리하여 병원경영자와간에 환자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기로 계약한 경우는,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히 그 동기를 계약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大判 1984. 10. 23. 83다카1187)
5. 동기의
민법상 착오에 대하여 -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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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大判 1979. 3. 27. 78다24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