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긴박한 necessity need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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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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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의 특징은 요약해고가 허용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당위성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경영상의긴박한necessity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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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경영상의 긴박한 당위성의 의미
대법원은,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에서, 요약해고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건으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당위성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위 사건 원심이 인원요약의 당위성이 있는 경우를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긴박한 경영상 당위성의 존재”라고 설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대법원은 이를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당위성의 존재”로 한정함으로써 표현상 보다 엄격한 경영상태의 악화, 즉 요약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이 도산에 곧 이르게 될 정도의 상황까지 요구하였다. 즉 대법원은 “요약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당위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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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긴박한 necessity need 관련 판례
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을 통하여 요약해고 당위성의 인정 범위를 확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