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et 세금 신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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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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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Internet)을 통해 세금을 낼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 대상 과세목이 대폭 확대된다된다.
Internet 세금 신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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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금 신고 확대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의 경우 세무대리인만이 홈택스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추가된 세목들은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환급계좌 개설신고, 징수유예신청 등 신고·신청민원 106종도 인터넷(Internet)으로 접수처리되며 처리기간이 4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30종의 처리진행 상황을 인터넷(Internet)으로 공개해 행definition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역시 내년 초부터는 납세자도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 등 직접세는 첨부서류 등이 복잡해 내년 이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
한편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자는 지난 25일 현재 전체 사업자의 23% 수준인 54만4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연간 1700억원의 사회적 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이용신청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한국증권전산·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한국전자인증·한국전산원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웹에서 바로 이용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된다.
인터넷 세금 신고 확대
설명
30일 국세청(http://nts.go.kr)은 특별소비세와 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교통세 등 5개 간접세와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2개 부가세의 전자신고가 추가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세로 부과된 소득세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이 부과되는 ‘소득세할 주민세’도 전자고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된다. 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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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세금 신고 확대
지난 4월 홈택스서비스가 처음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만 전자신고가 가능했다.
전자민원증명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휴폐업사실증명·납세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도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