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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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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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호주제도의내용 호주제도 호주제폐지이후호적의개선대안 외국의호적 / (호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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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호주제도의내용 호주제도 호주제폐지이후호적의개선방안 외국의호적 / (호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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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제 폐지이후 호적의 개선方案
국민의 신분관계에 대한 공적장부인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家)별로 편제되고(호적법 제8조), 호적에는 각 개인마다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제15조). 즉, 호적상으로는 사실상의 가족공동체와 달리, 위와 같이 일정한 법률규정에 따라 관계를 가지는 호주와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가(家)가 공시된다
2. 호주제의 역사와 외국의 호적
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우선 호주와 가족의 definition 를 보면,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민법 제778조)이고, 가족이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제779조)이다.
설명
1.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민법상 호주제도는 크게 분류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 구성, 호주권, 호주승계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따
민법상호주제도의내용 호주제도 호주제폐지이후호적의개선방안 외국의호적
순서
호주제도
우리 민법은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가(家)라는 법률상의 개념을 두고 있는바, 가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된다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 처는 부(夫)의 가에 입적한다와 제781조 제1항 본문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父家)에 입적한다는 규정에 따라 가의 기본형태가 만들어지며, 그 외에도 호주는 타가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제785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