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총칙 법원(불문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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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0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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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충적효력설(통설) : 민법 제 1조의 규정상 명백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 법치주의 원리상 성문법에 대한 개폐적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② 법규의 흠결에 대한 재판의 준칙 : 법규의 흠결시 법관을 일반적으로 구속하는 재판의 준칙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오늘날 조리는 주로 신뢰보호, 비례원칙, 평등원칙으로 표현된다
3.판례법
1)판례법의 의의
2)판례의 법원성
① 다수설은 상급법원의 판결이 하급심을 구속하는 것은 당해 사건에 국한하므로 개별적 구속력은 가지지만,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란 점을 들어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
② 판례가 법원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사실상 구속력이 배척되는 것은 아니며, 현실 사회에서 최산한 “살아 있는 법” 으로서 기능한다.
민법총칙 법원(불문법원)
서론
* 법원의 의의
1) 법의 연원을 짧게 법원이라 하고 법원이라는 의미는 통상권리, 의무자가 인식할 수 있는 법의 존재형식을 가리킨다.
② 대등적 효력설(개폐적, 변경적) : 관습법과 성문법을 똑같이 대우하지만 전혀 다를 경우엔 무엇을 적용하느냐 문제 발생
3) 관습법의 성립요건
관…(省略)4) 관습법의 형성
① 관습민법의 형성 -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명인방법에 대한 공시 등
② 민법에 우선하는 관습 - 경계표, 담의 설치, 공유하천용수권, 수류변경권 등
2. 조리
1) 조리의 의의와 기능
① 조리의 의의 - 사물의 도리 또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으로 일반인이 보통 인정한다고 생각되는 객관적인 법칙으로서 사회공동생활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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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③ 판례는 법원은 아니지만 장기간에 걸쳐 판례가 누적되면 사회일반의 구속력에 의해 r관습법으로서 법원이 된다
3) 학설(學說)의 對立(대립)
① 판례의 법원성(法源性)을 긍정하는 견해(적극설)
② 판례의 법원성(法源性)을 부정하는 견해(소극설)
4) 판례의 사실상의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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