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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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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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쟁의행위의 제한 법규
1. 인적범위의 제한
1) 공무원
공무原因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 외에는 근로3권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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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한 제한
1. 주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비록 설립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단체도 사단으로서 조직성과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단체교섭을 요구할수 있고, 교섭결렬시에는 쟁의행위도 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비조합파업 또는 산고양이파업 등은 법률상 금지되고, 또한 조합의 승인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3. 수단 방법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쟁의행위의제한 ,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쟁의행위의제한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에 대한 사항을 요점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에 의한 폭력 협박 등 파괴행위는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케하는 것은 아니다.
다. 이…(省略)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2. 목적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 근로시간, 휴가,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과 파괴행위로서 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