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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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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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省略)
3. 대항력
③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2기(기)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대상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1)존속기간
2)법정갱신
5. 보증금의 우선변제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 이 법은 강행규정이지만 이른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은 유효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법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이다.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명 省略)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일정요건 하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민법상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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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대항력의 내용
4. 존속기간 및 갱신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1)요건
2)대항력의 취득시기 - ‘익일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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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1. 의의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