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기대가능성에 대한 연구 - 기대가능성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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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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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기대가능성에 대한 연구
기대가능성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Ⅰ. 의의
형법상 기대가능성이란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으로 미루어 범죄행위 대신에 적법행위로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본 판례]
①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일반 수험자에게 기대한다는 것을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대판 1966.3.22. 65도1164).
② 처녀의 신분으로 이혼한 남자와 혼인한 후 남편의 전처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남편과 전처와의 혼인이 부활되고 자신의 혼인은 취소되었음에도 남편과 동거생활을 계속하다가 전처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된 경우 간통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없다.(대판[全合] 1987.7.7. 86도1724)
② 탄약창고의 보초근무를 하던 피고인이 그 창고내에서 포탄피를 절취하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상관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묵인한 행위는 그 절취자들이 비록 피고인을 명령 지휘할 수 있는 상급자들이었다 할지라도 기대가능성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66. 7. 26. 66도914).
③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 관계에 있다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6. 5. 27. 86도614).
④ 처자가 생활고로 행방불명이 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서 군에 귀대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어 군무이탈의 범의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69. 12. 23. 69도2084).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1) 고의?과실의 구성요소설
(2) 책임능력, 책임조건(고의?과실)과 같은 위치에 있는 독립된 책임요소설
(3) 책임의 소극적 요소로서 기대가능성의 부존재를 책임조각사유로 보는 설(소극적 책임요소설-다수설)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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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대판 1967.10.4. 67도1115)


